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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향사랑 기부제란?
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,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
2. 기부 혜택
▶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으로 돌려받는 연말정산
: 10만원 기부하면 →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+ 3만원 답례품 제공
1) 세액공제: 10만원 이하는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 공제, 10만원 초과분은 16.5% 세액 공제

2) 답례품 증정:
지역특산물, 관광상품, 지역상품권 등 기부금액 30% 내에서 지자체 고향 사랑 답례품 제공
(답례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, 선택 가능)
3. 기부 방법
1) 온라인: 고향사랑 e음 (메인-고향사랑e음) 가입 후, 기부
2) 오프라인: 전국 농협 창구(지역 농협 포함)

4. 기부 대상
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
- 서울 거주자: 서울 외 타 지자체 기부가능
- 서울 외 거주자(인천, 부산 등): 서울 기부 가능
5. 답례품 구매 방법


기부하기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.
단, 꼭 답례품을 제공 받기에 체크를 하셔야 포인트가 지급되는 점 주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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